탄소문화원

탄소문화원 규정
2013년 3월 29일 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현대과학과 문명의 중심인 화학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상 사업, 사회 교육 및 대(對)언론 홍보 사업을 총괄하는 탄소문화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탄소문화원에는 원장과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원장은 대한화학회 운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2) 원장은 탄소문화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은 회장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단,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차기총무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당연직을 제외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재원 및 회계 관리) 탄소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탄소문화원의 자체 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는 운영위원회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단, 탄소문화원에서 확보한 재원의 10%는 학회의 운영비로 제공하고, 학회의 공식 스폰서에게는 탄소문화원 후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탄소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는 탄소문화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화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탄소문화상 사업 
2) 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탄소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탄소문화리더십 교육과정 운영 
3) 탄소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 사업 
4) 기타 탄소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5조(준용내규) 
1)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와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6조(시행일) 본 세칙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규정) 탄소문화원 설립 당시 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